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
많이 쓰는 16종을 허용형·약한 카피레프트·강한 카피레프트·퍼블릭 도메인으로 나눴습니다. 각 페이지에서 의무 사항, 자주 하는 오해,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용형(Permissive)
고지만 지키면 폐쇄형 제품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라이선스.
MITMIT License저작권 표시와 허가 문구만 남기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짧은 허용형 라이선스.Apache-2.0Apache License 2.0명시적 특허 허락과 NOTICE·변경 표시 규칙을 갖춘 허용형 라이선스. 기업 프로젝트에서 특히 많이 쓴다.BSD-3-ClauseBSD 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소스·바이너리 배포 시 고지를 유지하고, 허락 없이 저작권자 이름으로 파생 제품을 홍보하지 않으면 되는 허용형 라이선스.BSD-2-ClauseBSD 2-Clause "Simplified" License소스와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저작권 표시·조건·면책 문구만 유지하면 되는 두 조항짜리 허용형 라이선스.ISCISC LicenseMIT·BSD 2-Clause 와 효과가 같으면서 문장을 더 줄인 짧은 허용형 라이선스.BSL-1.0Boost Software License 1.0소스로 배포할 때만 고지를 남기면 되고, 컴파일된 바이너리에는 고지 의무가 없는 허용형 라이선스.
약한 카피레프트
해당 파일·라이브러리의 수정분만 공개 의무가 있고, 이를 사용하는 다른 코드는 자유로운 라이선스.
LGPL-3.0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3.0라이브러리 자체의 수정분은 공개해야 하지만,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앱은 비공개로 둘 수 있는 약한 카피레프트.LGPL-2.1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1999년판 라이브러리용 약한 카피레프트. 사용하는 앱은 비공개 가능하고, 코드를 GPL-2.0 이후 버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MPL-2.0Mozilla Public License 2.0수정한 MPL 파일만 공개하면 되고 나머지 코드는 어떤 라이선스든 쓸 수 있는 파일 단위 카피레프트. GPL 과도 결합 가능하다.EPL-2.0Eclipse Public License 2.0EPL 코드와 수정분은 공개해야 하지만 별도 모듈로 만든 코드는 상용 라이선스도 가능한, 기업 친화적 약한 카피레프트.
강한 카피레프트
파생 저작물 전체를 같은 라이선스로 소스와 함께 공개해야 하는 라이선스.
GPL-3.0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결합해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GPL 로 소스와 함께 공개하게 하는 강한 카피레프트. 특허 허락과 설치 정보 조항이 추가됐다.GPL-2.0GNU General Public License v2.01991년에 나온 강한 카피레프트. 리눅스 커널·Git 이 쓰며, only 로 쓰면 GPL-3.0·Apache-2.0 과 호환되지 않는다.AGPL-3.0GNU Affero General Public License v3.0GPL-3.0 에 '네트워크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소스 제공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13조를 더한, 가장 강한 카피레프트.
퍼블릭 도메인·무조건
저작권 고지조차 요구하지 않는, 가장 제약이 적은 선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