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무조건

Creative Commons Zero v1.0 Universal

저작권과 관련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포기하는 선언. 데이터·문서에 널리 쓰이지만 특허권은 포기 대상에서 빠져 있다.

SPDXCC0-1.0

허용·조건·제한 한눈에 보기

허용

  • 상업적 이용원본과 파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수정코드를 고칠 수 있다.
  • 배포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 사적 이용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쓰고 고칠 수 있다.

조건

  • 해당 없음

제한

  • 책임 제한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상표 사용상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특허 사용기여자의 특허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보증 없음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권한·조건·제한 분류 출처: choosealicense.com (GitHub, MIT 라이선스) 데이터.

어떤 라이선스인가

CC0 1.0 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가 2009년에 내놓은 퍼블릭 도메인 헌정 도구입니다. 엄밀히는 라이선스라기보다 권리 포기(waiver) 선언입니다. 선언한 사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권 등 관련 권리를 법이 허용하는 한 영구히 포기합니다(2조). 포기가 법적으로 무효인 곳에서는 조건 없는 무상 라이선스를 대신 부여합니다(3조). 데이터셋, 문서, 아이콘, 예제 코드에 널리 쓰입니다.

조건

없습니다. 출처 표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학술적으로는 인용이 예의로 권장됩니다).

코드에 쓸 때 알아 둘 점

자주 하는 오해

적용 방법

원문을 LICENSE 에 두고 README 에 CC0 적용 사실을 적습니다. CC 는 각 파일에 짧은 고지(예: SPDX-License-Identifier: CC0-1.0)를 붙이는 방식도 안내합니다. SPDX 식별자는 CC0-1.0 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울린다

공공 데이터셋, 스키마·설정 예제, 문서, 튜토리얼 코드처럼 누구나 제약 없이 재사용하길 바라는 자료에 가장 적합합니다. 특허 위험이 있는 소프트웨어라면 0BSD 나 Apache-2.0 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CC0-1.0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을까?

이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 아래 라이선스의 프로젝트에 합쳐 배포할 때의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호환성 검사기에서 다른 조합 보기 →

넣으려는 프로젝트판정메모
비공개(상용) 소프트웨어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MIT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Apache-2.0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MPL-2.0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LGPL-2.1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LGPL-3.0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GPL-2.0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GPL-3.0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AGPL-3.0 가능고지 의무도 없는 라이선스라 어디에든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배포·계약·분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