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카피레프트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2.1

1999년판 라이브러리용 약한 카피레프트. 사용하는 앱은 비공개 가능하고, 코드를 GPL-2.0 이후 버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SPDXLGPL-2.1-onlyLGPL-2.1-or-later

허용·조건·제한 한눈에 보기

허용

  • 상업적 이용원본과 파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수정코드를 고칠 수 있다.
  • 배포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 사적 이용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쓰고 고칠 수 있다.

조건

  • 저작권·라이선스 고지배포할 때 라이선스 사본과 저작권 표시를 함께 넣어야 한다.
  • 소스 공개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변경 사항 표시원본을 고쳤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동일 라이선스(라이브러리 단위)라이브러리 수정분은 같은 라이선스여야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제한

  • 책임 제한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보증 없음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권한·조건·제한 분류 출처: choosealicense.com (GitHub, MIT 라이선스) 데이터.

어떤 라이선스인가

LGPL-2.1 은 FSF 가 1999년 2월에 발표했습니다. 이전 이름은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2.0)였고, 2.1 에서 'Lesser'로 바뀌었습니다. LGPL-3.0 과 달리 독립된 전체 문서입니다. GNU C 라이브러리(glibc)가 LGPL-2.1-or-later 를 쓰고, FFmpeg 은 기본 구성이 LGPL-2.1-or-later 입니다(일부 선택 구성요소는 GPL).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5·6조)

라이브러리와 링크해 동작하도록 만든 프로그램('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은 라이브러리의 파생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 결합된 실행 파일은 6조의 조건을 지키면 원하는 조건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GPL 로 전환하는 조항 (3조)

LGPL-2.1 은 라이브러리 사본에 LGPL 대신 GPL 2판(또는 원하면 그 이후 판)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LGPL-2.1 코드는 GPL-2.0·GPL-3.0 프로젝트에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한 번 GPL 로 바꾼 사본은 다시 LGPL 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적용 방법

원문을 COPYING.LIB 또는 LICENSE 에 그대로 두고 각 파일에 공식 고지문을 붙입니다. SPDX 식별자는 LGPL-2.1-only 또는 LGPL-2.1-or-later 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울린다

GPL-2.0 생태계와도 호환돼야 하는 기존 C 라이브러리, 이미 LGPL-2.1 로 공개된 프로젝트의 파생물에 맞습니다. 새 라이브러리라면 특허 허락이 있는 LGPL-3.0 이나 MPL-2.0 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GPL-2.1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을까?

이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 아래 라이선스의 프로젝트에 합쳐 배포할 때의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호환성 검사기에서 다른 조합 보기 →

넣으려는 프로젝트판정메모
비공개(상용) 소프트웨어 조건부 가능라이브러리로 링크해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LGPL 부분을 교체·재링크할 수 있게 하고 LGPL 부분의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드를 복사해 섞으면 결합본 전체가 (L)GPL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MIT 조건부 가능라이브러리로 링크해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LGPL 부분을 교체·재링크할 수 있게 하고 LGPL 부분의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드를 복사해 섞으면 결합본 전체가 (L)GPL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Apache-2.0 조건부 가능라이브러리로 링크해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LGPL 부분을 교체·재링크할 수 있게 하고 LGPL 부분의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드를 복사해 섞으면 결합본 전체가 (L)GPL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MPL-2.0 조건부 가능라이브러리로 링크해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LGPL 부분을 교체·재링크할 수 있게 하고 LGPL 부분의 소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드를 복사해 섞으면 결합본 전체가 (L)GPL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GPL-3.0 조건부 가능LGPL-2.1 은 해당 코드를 GPL-2.0 이후의 어떤 GPL 버전으로든 전환해 배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3조).
GPL-2.0 조건부 가능LGPL-2.1 은 해당 코드를 GPL-2.0 이후의 어떤 GPL 버전으로든 전환해 배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3조).
GPL-3.0 조건부 가능LGPL-2.1 은 해당 코드를 GPL-2.0 이후의 어떤 GPL 버전으로든 전환해 배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3조).
AGPL-3.0 조건부 가능LGPL-2.1 은 해당 코드를 GPL-2.0 이후의 어떤 GPL 버전으로든 전환해 배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3조). GPL-3.0 과 AGPL-3.0 은 각각의 13조로 결합을 허용합니다. 결합본에서 AGPL 부분의 네트워크 소스 제공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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