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형(Permissive)

Apache License 2.0

명시적 특허 허락과 NOTICE·변경 표시 규칙을 갖춘 허용형 라이선스. 기업 프로젝트에서 특히 많이 쓴다.

SPDXApache-2.0

허용·조건·제한 한눈에 보기

허용

  • 상업적 이용원본과 파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수정코드를 고칠 수 있다.
  • 배포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 특허 사용기여자가 특허 사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 사적 이용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쓰고 고칠 수 있다.

조건

  • 저작권·라이선스 고지배포할 때 라이선스 사본과 저작권 표시를 함께 넣어야 한다.
  • 변경 사항 표시원본을 고쳤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한

  • 상표 사용상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책임 제한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보증 없음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권한·조건·제한 분류 출처: choosealicense.com (GitHub, MIT 라이선스) 데이터.

어떤 라이선스인가

Apache License 2.0 은 Apache 소프트웨어 재단(ASF)이 2004년에 발표한 허용형 라이선스입니다. MIT 처럼 상업적 이용·수정·재배포를 폭넓게 허락하지만, 본문이 길고 조항이 구체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여자가 특허 사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3조입니다. 누군가 이 소프트웨어가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이 받은 특허 허락은 소송 제기일에 종료됩니다(특허 보복 조항). Kubernetes·TensorFlow·Android 오픈소스 프로젝트(AOSP)의 상당 부분·Apache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가 이 라이선스를 씁니다.

배포할 때 지켜야 할 것 (4조)

적용 방법

LICENSE 파일에는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원문 맨 끝의 'APPENDIX' 는 적용 방법 안내이므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 표시는 각 소스 파일 맨 위의 고지문(생성기의 '파일 헤더' 탭 → 공식 고지문)이나 NOTICE 파일에 넣습니다. NOTICE 는 필수 파일이 아니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귀속 고지만 짧게 적는 것이 ASF 권장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이런 경우에 어울린다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특허가 걸린 기술 분야(머신러닝, 클라우드, 통신 등), 기여자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 잘 맞습니다. 허용형이라 상용 제품에 넣기 쉬우면서도 특허 분쟁 위험을 줄여 줍니다. GPL-2.0 프로젝트와 함께 쓰일 가능성이 크면 MITMIT OR Apache-2.0 듀얼 라이선스를 고려합니다.

Apache-2.0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을까?

이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 아래 라이선스의 프로젝트에 합쳐 배포할 때의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호환성 검사기에서 다른 조합 보기 →

넣으려는 프로젝트판정메모
비공개(상용) 소프트웨어 가능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MIT 가능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MPL-2.0 가능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LGPL-2.1 불가FSF 는 Apache-2.0 의 특허 종료·면책 조항이 GPL-2.0 에 없는 추가 제약이라 보아 GPL-2.0(only) 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LGPL-3.0 가능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GPL-2.0 불가FSF 는 Apache-2.0 의 특허 종료·면책 조항이 GPL-2.0 에 없는 추가 제약이라 보아 GPL-2.0(only) 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GPL-3.0 가능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AGPL-3.0 가능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배포·계약·분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