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조건·제한 한눈에 보기
조건
- 저작권·라이선스 고지배포할 때 라이선스 사본과 저작권 표시를 함께 넣어야 한다.
- 변경 사항 표시원본을 고쳤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제한
- 상표 사용상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책임 제한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보증 없음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권한·조건·제한 분류 출처: choosealicense.com (GitHub, MIT 라이선스) 데이터.
어떤 라이선스인가
Apache License 2.0 은 Apache 소프트웨어 재단(ASF)이 2004년에 발표한 허용형 라이선스입니다. MIT 처럼 상업적 이용·수정·재배포를 폭넓게 허락하지만, 본문이 길고 조항이 구체적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여자가 특허 사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3조입니다. 누군가 이 소프트웨어가 자기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이 받은 특허 허락은 소송 제기일에 종료됩니다(특허 보복 조항). Kubernetes·TensorFlow·Android 오픈소스 프로젝트(AOSP)의 상당 부분·Apache 재단의 모든 프로젝트가 이 라이선스를 씁니다.
배포할 때 지켜야 할 것 (4조)
- 받는 사람에게 라이선스 사본을 줍니다.
-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했다는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 소스 형태로 배포할 때 원래의 저작권·특허·상표·귀속 고지를 유지합니다(프로젝트와 무관한 부분 제외).
- 원본에
NOTICE파일이 있다면 그 내용을 배포물 안의 적절한 위치(NOTICE 파일, 문서, 화면 등)에 포함합니다. 내 수정분에 대한 고지를 NOTICE 에 덧붙이는 것은 허용됩니다. - 내 수정분에는 다른 라이선스 조건을 추가로 걸 수 있지만, 원본 부분은 Apache-2.0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 방법
LICENSE 파일에는 원문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넣습니다. 원문 맨 끝의 'APPENDIX' 는 적용 방법 안내이므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 표시는 각 소스 파일 맨 위의 고지문(생성기의 '파일 헤더' 탭 → 공식 고지문)이나 NOTICE 파일에 넣습니다. NOTICE 는 필수 파일이 아니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귀속 고지만 짧게 적는 것이 ASF 권장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Apache 코드를 GPL 프로젝트에 넣을 수 없다" — GPL-3.0 프로젝트에는 넣을 수 있습니다. FSF 는 Apache-2.0 을 GPL-3.0 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로 봅니다. 다만 특허 종료·면책 조항 때문에 GPL-2.0(only) 과는 호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수정하면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 — 아닙니다. 변경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을 뿐, 소스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 "라이선스 파일에 내 이름을 넣어야 한다" — Apache-2.0 원문에는 자리표시자가 없습니다. 부록의
[yyyy] [name of copyright owner]는 파일 헤더용 예시입니다. - "Apache 로 공개하면 로고·이름을 써도 된다" — 6조가 상표 사용 권리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울린다
기업 간 협업 프로젝트, 특허가 걸린 기술 분야(머신러닝, 클라우드, 통신 등), 기여자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에 잘 맞습니다. 허용형이라 상용 제품에 넣기 쉬우면서도 특허 분쟁 위험을 줄여 줍니다. GPL-2.0 프로젝트와 함께 쓰일 가능성이 크면 MIT 나 MIT OR Apache-2.0 듀얼 라이선스를 고려합니다.
Apache-2.0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을까?
이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 아래 라이선스의 프로젝트에 합쳐 배포할 때의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호환성 검사기에서 다른 조합 보기 →
| 넣으려는 프로젝트 | 판정 | 메모 |
|---|---|---|
| 비공개(상용) 소프트웨어 | 가능 | 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MIT | 가능 | 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MPL-2.0 | 가능 | 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LGPL-2.1 | 불가 | FSF 는 Apache-2.0 의 특허 종료·면책 조항이 GPL-2.0 에 없는 추가 제약이라 보아 GPL-2.0(only) 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 LGPL-3.0 | 가능 | 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GPL-2.0 | 불가 | FSF 는 Apache-2.0 의 특허 종료·면책 조항이 GPL-2.0 에 없는 추가 제약이라 보아 GPL-2.0(only) 와 호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 GPL-3.0 | 가능 | 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 AGPL-3.0 | 가능 | LICENSE 사본, 저작권·NOTICE 파일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한 파일에는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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