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카피레프트

GNU General Public License v3.0

결합해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GPL 로 소스와 함께 공개하게 하는 강한 카피레프트. 특허 허락과 설치 정보 조항이 추가됐다.

SPDXGPL-3.0-onlyGPL-3.0-or-later

허용·조건·제한 한눈에 보기

허용

  • 상업적 이용원본과 파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
  • 수정코드를 고칠 수 있다.
  • 배포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 특허 사용기여자가 특허 사용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한다.
  • 사적 이용공개하지 않고 내부에서 쓰고 고칠 수 있다.

조건

  • 저작권·라이선스 고지배포할 때 라이선스 사본과 저작권 표시를 함께 넣어야 한다.
  • 변경 사항 표시원본을 고쳤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 소스 공개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동일 라이선스수정본·파생물을 배포할 때 같은(또는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써야 한다.

제한

  • 책임 제한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 보증 없음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권한·조건·제한 분류 출처: choosealicense.com (GitHub, MIT 라이선스) 데이터.

어떤 라이선스인가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이 2007년 6월 29일에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연구·수정·배포할 수 있게 하되, 배포할 때는 받는 사람에게도 같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카피레프트(copyleft) 원칙이 핵심입니다. 이 코드를 포함하거나 결합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그 프로그램 전체를 GPL 로, 대응하는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GNU Bash, GIMP, GNU Emacs 등이 GPL-3.0-or-later 를 씁니다.

GPL-2.0 과 달라진 점

배포할 때 지켜야 할 것

자주 하는 오해

적용 방법

LICENSE(또는 GNU 관례대로 COPYING)에 원문을 그대로 넣고, 각 소스 파일 맨 위에 GNU 공식 고지문을 붙입니다. 이때 'or later' 여부를 고지문으로 정합니다. SPDX 식별자는 GPL-3.0-only 또는 GPL-3.0-or-later 를 씁니다(단순 GPL-3.0 은 SPDX 에서 폐기된 식별자).

이런 경우에 어울린다

내 코드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폐쇄형 제품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오길 바라는 애플리케이션, 도구,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맞습니다. 라이브러리라면 폐쇄형 앱이 쓸 수 있게 LGPL-3.0 을 함께 고려합니다.

GPL-3.0 코드를 다른 프로젝트에 넣을 수 있을까?

이 라이선스로 공개된 코드를 가져와 아래 라이선스의 프로젝트에 합쳐 배포할 때의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호환성 검사기에서 다른 조합 보기 →

넣으려는 프로젝트판정메모
비공개(상용) 소프트웨어 불가합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같은 GNU 라이선스로 소스와 함께 공개돼야 하므로,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유지한 채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MIT 불가합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같은 GNU 라이선스로 소스와 함께 공개돼야 하므로,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유지한 채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Apache-2.0 불가합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같은 GNU 라이선스로 소스와 함께 공개돼야 하므로,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유지한 채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MPL-2.0 불가합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 전체가 같은 GNU 라이선스로 소스와 함께 공개돼야 하므로,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유지한 채로는 넣을 수 없습니다.
LGPL-2.1 조건부 가능결합본은 GPL-3.0 조건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LGPL-3.0 조건부 가능결합본은 GPL-3.0 조건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GPL-2.0 불가3.0 버전 코드는 GPL-2.0(only)의 조건과 양립하지 않아 넣을 수 없습니다.
AGPL-3.0 가능GPL-3.0 과 AGPL-3.0 은 각각의 13조로 결합을 허용합니다. 결합본에서 AGPL 부분의 네트워크 소스 제공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이트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배포·계약·분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